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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7.

겸용주택 상속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하고 겸용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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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45, 201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2015.10.0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임. 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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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상속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하고 겸용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6 20201207 202012 2020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