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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15.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서면-2020-법인-1858 서면-2020-법인-1858 서면2020법인1858 20201215 202012 2020 12 15

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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