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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15.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서면-2020-법인-2378 서면-2020-법인-2378 서면2020법인2378 20201215 202012 2020 12 15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운용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거나 공제하는 손비는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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