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7.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업 관련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서면-2020-법인-0661 서면-2020-법인-0661 서면2020법인0661 20201207 202012 2020 12 07
요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인 공익법인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초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의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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