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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1. 30.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서면-2020-법인-5407 서면-2020-법인-5407 서면2020법인5407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있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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