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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 4.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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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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