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12. 9.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202012 2020 12 09
요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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