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2. 18.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20201218 202012 2020 12 18
요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의료인력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한 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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