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11. 16.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20201116 202011 2020 11 16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상속46014-365, 20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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