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17.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20201217 202012 2020 12 17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입니다.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에는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중임일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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