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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2. 29.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20201229 202012 2020 12 29

요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이하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게임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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