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1. 2.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20201102 202011 2020 11 02

요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참여기관”)가 위탁수행기관과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간건축공사를 수행한 후, 그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위탁수행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공사비, 건축용 기자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20201102 202011 2020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