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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2. 10.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20201210 202012 2020 12 10

요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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