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1. 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20201118 202011 2020 11 18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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