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6.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수입하는 자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급받지 못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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