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26.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서면-2020-법인-3625 서면-2020-법인-3625 서면2020법인3625 20201126 202011 2020 11 26
요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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