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1. 10.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19-법인-4085 서면-2019-법인-4085 서면2019법인4085 20201110 202011 2020 11 10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