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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30.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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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주택)과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3항에 따라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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