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9.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20200429 202004 2020 04 29
요지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과 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을 B법인에 지급하고 해당 가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B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A법인이 공급받아 판매 하면서 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과 B법인이 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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