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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 15.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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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본문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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