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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30.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20201230 202012 2020 12 30

요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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