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24.
적격인적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본문
내국법인(이하 “분할존속법인”)이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무형자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및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와 함께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존속법인을 같은 법에 따른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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