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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18.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202012 2020 12 18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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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202012 2020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