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1. 19.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0119 202101 2021 01 19
요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본문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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