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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1. 1. 14.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20210114 202101 2021 01 14

요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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