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2. 1.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3 20210201 202102 2021 02 01
요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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