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 28.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20210128 202101 2021 01 28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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