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2. 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20210202 202102 2021 02 02
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