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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12. 27.

2개 공익법인의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이 동시에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계산 방법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4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본문

1.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각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이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이하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이하 “주식보유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이하 “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나.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 외 공익법인등(이하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주식보유한도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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