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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 18.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법인-5510 서면-2020-법인-5510 서면2020법인5510 20210118 202101 2021 01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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