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3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9-법인-4290 서면-2019-법인-4290 서면2019법인4290 20201230 202012 2020 12 30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5.12.15. 법률 제13560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일부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상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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