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29.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2893 서면-2020-법인-2893 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202012 2020 12 29

요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업체의 연구개발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업체가 맺은 계약의 조건, 권리의무의 귀속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체계업체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사용하고자 연구용으로 구입한 부체계업체의 제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법인의 지출 재료비가 연구용으로 시제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연구의 대상 및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2893 서면-2020-법인-2893 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202012 2020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