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2. 4.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20210204 202102 2021 02 04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당초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종전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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