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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2. 15.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20210215 202102 2021 02 15

요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21.1.1.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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