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 7.
도시재생법에 따라 건물등을 협의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20200107 202001 2020 01 07
요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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