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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21. 2. 19.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

서면-2021-소비-0611 서면-2021-소비-0611 서면2021소비0611 20210219 202102 2021 02 19

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본문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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