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2. 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202102 2021 02 23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아울러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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