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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3. 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20210308 202103 2021 03 0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구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2019.2.12.전에 각각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A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특례대상 주택(이하 “B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선후를 달리하여 각각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에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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