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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2. 24.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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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약정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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