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 25.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064 서면-2021-전자세원-0064 서면2021전자세원0064 20210125 202101 2021 01 25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발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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