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 4.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5881 서면-2020-전자세원-5881 서면2020전자세원5881 20210104 202101 2021 01 04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본문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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