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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1. 20.

자산 출연기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출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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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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