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3. 9.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20210309 202103 2021 03 09
요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 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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