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3. 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20210309 202103 2021 03 09
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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