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3. 1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20210318 202103 2021 03 18
요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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