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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2. 30.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 거래 소득 등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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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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