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 27.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부동산-1625 서면-2020-부동산-1625 서면2020부동산1625 20210127 202101 2021 01 27
요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로 하는 것이며, 이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임차인의 거주여부,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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