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 27.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0-부동산-3308 서면-2020-부동산-3308 서면2020부동산3308 20210127 202101 2021 01 27
요지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회 신 ]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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