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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2. 15.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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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1441, 2009.07.1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0.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1441, 2009.07.1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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