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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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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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